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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매년 '청년월세 지원'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내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해당자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총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.
아래에서 청년 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보시고 혜택을 꼭! 받으시기 바랍니다.
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목차
청년 월세 지원 조건
청년 월세 지원 조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.
사업개요 | 청년월세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서울주거포털
서울주거포털,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신청하기 ※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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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령: 만 19세부터 39세까지 (출생연도 1984년부터 2005년까지)
- 주거: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
청년 월세 지원 조건 대상자입니다.
-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- 주택 소유자나 차량 소유자 등 일부 제외 대상자 존재
-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범위 내여야 함
신청 기간 및 방법
청년 월세 지원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세요.
신청자격 확인 | 청년월세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서울주거포털
서울주거포털,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;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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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(오후 6시까지)
신청 방법: '서울주거포털'에서 온라인 신청
신청 시 필요한 서류
임대차계약서
월세이체증(월세 납부 확인서)
가족관계증명서
지원금 지급 일정
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표: 7월 초 예정
최초 지급일: 8월 말 예정
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
기타 고려 사항
소득재산 기준,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 후 최종 선정
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 필요
특별 지원 프로그램
올해 2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'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'은 현재 수시 접수 중입니다. 이 특별지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이 있는 기수혜자에게도 가능합니다. 다만, 현재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www.bokjiro.go.kr
- 정부 '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'도 별도로 운영 중
- 기수혜자 등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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